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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방재분야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시스템 개요)

    목적 태풍, 집중호우, 홍수 발생 예상시 둔치주자창에 진입하는 차량의 침수위험 예방

    효과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 / 문자 및 LED전광판을 통한 차량 침수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자동 발송시스템 구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시스템 특징

    행안부 지침 운영 및 연계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 지자체 수위수집 서버를 연계하여 수위 정보를 수집 및 모니터링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주의보, 경보, 침수 3단계 자동 재난 발효

    자동 & 수동의 유연한 재난 경보 발령 모드 변경 운영

    싸이렌 및 전광판 재난 메시지 자동 표출

    Up Lock, Down Lock, Auto, Schedule 모드로 차단기 운용

    각종 통계 데이터 제공으로 원활한 운영지원

    원격제어를 통한 신속한 차단기 제어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재난 SMS 자동발송으로 사고 방지

    시스템 구성도